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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와 사문서, 무엇이 다르고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발행한 문서로 바로 아포스티유가 가능합니다.
사문서는 개인·회사가 작성한 문서로 공증 후 아포스티유가 가능합니다.

공문서 예시

가족관계·혼인·기본·출생증명서 (정부 발행)

졸업·성적·학위증명서 (학교 발행)

범죄경력회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기관 발행) / 재판서·조서 등 (법원 발행)

사문서 예시 (공증 선행 필요)

위임장, 계약서, 정관, 진술서, 각서,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동의서 등 → 이들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 대상이 됩니다.

왜 구분하나요?

공문서는 발행 기관이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라 진위가 담보되지만, 사문서는 개인이 만든 문서라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공증을 통해 문서의 진위·책임성을 확보한 뒤에야 국제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역문은 공문서인가요, 사문서인가요?
번역문은 보통 번역 공증을 통해 확인받습니다(제출처 요건에 따라).
내 서류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발행 주체가 기관이면 공문서, 본인/회사가 작성했으면 사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치 않으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사문서도 공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제1조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notarial acts)와 개인이 서명한 문서에 붙은 공적 증명(official certificates)을 공문서로 봅니다. 그래서 위임장·계약서 등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은 뒤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신청 창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공증 촉탁대리 · 위임장 아포스티유

관련 정보

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내 서류 종류·절차 확인

※ 비전 아포코리아는 민간 대행 서비스입니다. 문서 구분·요건은 제출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