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와 사문서, 무엇이 다르고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발행한 문서로 바로 아포스티유가 가능합니다.
사문서는 개인·회사가 작성한 문서로 공증 후 아포스티유가 가능합니다.
공문서 예시
가족관계·혼인·기본·출생증명서 (정부 발행)
졸업·성적·학위증명서 (학교 발행)
범죄경력회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기관 발행) / 재판서·조서 등 (법원 발행)
사문서 예시 (공증 선행 필요)
위임장, 계약서, 정관, 진술서, 각서,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동의서 등 → 이들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 대상이 됩니다.
왜 구분하나요?
공문서는 발행 기관이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라 진위가 담보되지만, 사문서는 개인이 만든 문서라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공증을 통해 문서의 진위·책임성을 확보한 뒤에야 국제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역문은 공문서인가요, 사문서인가요?
번역문은 보통 번역 공증을 통해 확인받습니다(제출처 요건에 따라).
내 서류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발행 주체가 기관이면 공문서, 본인/회사가 작성했으면 사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치 않으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비전 아포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