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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무엇을 먼저 하나요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무엇을 먼저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공문서 원본에는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고, 번역문까지 인증이 필요하면 번역문을 공증받은 뒤 그 공증문서에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어느 쪽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는 제출처가 정하므로, '원본만', '번역공증본만', '둘 다'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비전 아포코리아 · 2026.10.03

한눈에 요약

  • 국가기관 발급 원본은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공증문서(번역공증본 포함)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입니다.
  • 번역공증은 번역문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는 절차이고,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릅니다.
  • 아포스티유를 원본과 번역공증본에 각각 받으면 2건으로 계산되어 정부 수수료도 건당 1,000원씩입니다.
  • 번역은 여권 이름 표기와 날짜 형식을 맞추는 것이 반려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원본에 받을까, 번역본에 받을까?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을 둘로 나눕니다. 국가·지자체가 발급한 공문서는 재외동포청이, 공증문서와 법무부 소속기관 문서는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번역공증을 받은 번역문은 공증문서이므로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제출처가 요구하는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번역을 한국에서 할지, 현지에서 할지도 달라집니다.

방식순서이럴 때
A. 원본만원본 발급 → 아포스티유 → (현지에서 번역)제출처가 현지 번역을 받거나 영문 원본으로 충분할 때
B. 번역공증본원본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법무부 아포스티유번역문에 대한 공적 확인을 요구할 때
C. 둘 다원본 아포스티유 + 번역공증본 법무부 아포스티유원본 인증과 번역문 인증을 모두 요구할 때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의 발급기관 구분 기준(확인일 2026-10-03). 제출처마다 요구 방식이 다르므로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번역공증은 어떤 절차인가요?

번역공증은 번역문을 원문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제출해,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방식 등으로 공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공증인은 번역의 내용을 새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문서를 인증하는 사람입니다.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문서와 건수별로 정해지므로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아포스티유를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번역공증을 자주 다루는 사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아포스티유를 먼저 받은 원본을 번역해서 함께 묶어 공증하고, 그 공증문서에 다시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식을 요구하는 제출처도 있습니다(방식 C의 변형). 이 경우 원본 아포스티유가 먼저 끝나 있어야 하므로 순서를 거꾸로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많이 아끼는 방법입니다.

"번역부터 해 두자"는 판단이 가장 흔한 재작업 원인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는 번역을 시작하지 마세요.

정부 수수료와 기간은 어떻게 잡나요?

아포스티유 정부 수수료는 재외동포청·법무부 모두 1건당 1,000원(전자수입인지)입니다. 방식 C처럼 원본과 번역공증본에 각각 받으면 2건입니다. 재외동포청 방문 접수는 신청인당 10건 이하 평균 1시간 이내, 우편은 통상 7~10일이 공식 기준이며, 번역과 공증에 드는 시간은 서류 분량과 공증사무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역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름의 로마자 표기가 여권과 다르거나, 날짜를 한국식 순서 그대로 옮기거나, 직인·발급번호 같은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본의 모든 기재 사항이 번역문에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고, 제출국에서 쓰는 날짜 형식으로 통일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 전에 확인하세요

  • 제출처가 원본·번역공증본·둘 다 중 무엇에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지
  • 번역 언어와 번역자 자격 요건이 있는지
  • 현지 번역을 받아 주는지(한국 번역이 필요 없는지)
  • 여권 영문 이름과 번역문 표기가 같은지
  • 원본 아포스티유를 먼저 받아야 하는 방식인지
  • 필요한 아포스티유 건수(정부 수수료 계산)

제출처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A·B·C 중 어떤 방식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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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제출처 요구에 맞는 순서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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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번역문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면 번역공증을 먼저 받고 그 공증문서에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원본에만 필요하다면 번역공증 없이 원본에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공문서 원본도 번역공증을 해야 아포스티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발급한 공문서 원본은 공증 없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은 번역문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번역공증본 아포스티유는 어디서 받나요?
번역공증본은 공증문서이므로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이며, 신청 창구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입니다.
원본과 번역본에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수수료가 두 번인가요?
네. 아포스티유는 건당 1,000원(전자수입인지)이라 원본과 번역공증본에 각각 받으면 2건으로 계산됩니다. 공증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번역은 현지에서 해도 되나요?
제출처가 현지 번역을 인정하면 원본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내고 현지에서 번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제출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증사무소는 아무 곳이나 가도 되나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아포스티유를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번역공증 접수 방식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공식 안내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 재외동포청 소관 행정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수 기준·대상 서류·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재외동포청·외교부·제출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아포코리아(비전행정사사무소)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