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별 안내 · 가족·혼인
접수 가능공문서(대법원 발급)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와 해외 제출 안내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이 발급하는 공문서라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먼저 제출처가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무엇을, 국문과 영문증명서 중 무엇을 원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운영 비전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이원중 · 내용 확인일 2026-10-09 ·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모르면 인증 경로 찾기
대상과 접수 상태
-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 — 접수 가능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제출하는 경우 — 영사확인 후 대사관 인증으로 진행(사전 검토)
- 외국에서 발급한 가족 관련 서류를 한국에 내는 경우 — 이 페이지가 아니라 해외 발급 서류 안내
접수 상태 — 접수 가능: 표준 절차로 바로 진행 · 사전 검토: 서류·제출처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 여부와 견적 안내 · 정보 안내: 이 페이지에서는 안내만 하고 개별 상담으로 진행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구분할 내용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증명서 종류 |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 상세증명서는 제출처가 이유를 설명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국문 vs 영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판'은 따로 없습니다. 법원의 '영문증명서'는 본인·부모·배우자와 출생·현재 혼인 사항을 로마자로 적은 별도 증명서입니다. 제출처가 이것으로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
| 가족 영문명 | 영문증명서는 여권 영문명을 기준으로 적힙니다. 본인 여권 영문명이 없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제출처 요구 | 번역 언어, 번역공증 필요 여부, 원본 부수는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안내문을 그대로 보내 주시면 맞춰 확인합니다. |
발급과 준비물
- 발급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가까운 시·구·읍·면·동(무인발급기 포함)
- 온라인 발급
- 가능.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정부24 기준).
- 누가 신청하나
-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 사무소에 보낼 것
- 처음에는 서류 이름·제출국·제출처 안내문만. 원본은 견적 확정 뒤 받으며, 신분증 사본은 대리 신청이 필요한 단계에서만 요청합니다.
진행 절차 — 고객이 할 일과 사무소가 할 일
고객이 할 일
-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일반·상세·영문)와 부수를 확인합니다.
- 직접 발급하거나, 발급 대행이 필요하면 접수 때 알려 주세요.
- 확정 견적에 동의하고 결제합니다.
비전 아포코리아가 할 일
- 증명서 종류·영문명·제출처 요구를 대조해 빠진 것을 알려 드립니다.
- 필요하면 번역 후 번역공증 촉탁을 대리합니다(번역문은 원문과 별도로 공증).
- 재외동포청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대법원 발급분은 e-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 완료 서류를 직접 수령·국내 택배·해외 배송 중 선택하신 방법으로 보냅니다.
대행 범위
| 대행 항목 | 내용 | 상태 |
|---|---|---|
| 대리발급 |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발급(위임장·신분증 필요) | 조건 확인 후 |
| 번역 | 제출처가 번역본을 요구할 때 | 진행 가능 |
| 공증 촉탁대리 | 원문은 공증 불필요 · 번역문만 공증 | 진행 가능 |
| 인증 신청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비협약국은 영사확인 후 대사관 인증 | 진행 가능 |
| 배송 | 직접 수령·국내 택배·해외 배송 | 진행 가능 |
발급·인증 권한은 각 공식 기관에 있으며, 사무소는 신청을 대행합니다. 승인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상품·비용·기간
표준 상품
가족관계등록 서류 아포스티유
- 적용 조건
- 한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종 1부, 아포스티유 협약국 제출 기준
- 포함
- 서류 확인, 번역·공증 촉탁대리·인증 신청
- 추가 비용 항목
- 발급 대행, 번역·번역공증(언어·쪽수), 추가 부수, 국제 배송, 비협약국 대사관 인증, 부가세
- 총액
- 서류 확인 후 확정 견적 — 서류 수·언어·쪽수·부수·인증 범위·배송지로 정합니다.
- 정부 수수료
- 아포스티유 1건당 1,000원(전자수입인지, 재외동포청 기준·확인일 2026-10-09) — 사무소 비용과 별도
- 처리 시작
- 확정 견적에 동의하고 결제가 확인된 뒤, 원본이 필요한 단계는 원본이 도착한 날부터
- 기간
- 사무소 처리 · 정부기관 처리 · 배송을 나눠 견적과 함께 안내합니다. 정부기관 처리기간을 전체 완료기간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배송
- 직접 수령, 국내 택배, 해외 배송 중 선택(배송비는 지역·방법에 따라 견적에 포함)
취소·재처리 조건
다시 진행해야 할 때는 원인을 아래처럼 나눠 처리합니다. 경우별 비용 부담과 취소·환불 기준은 확정 견적서에 적어 드리고, 결제 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 구분 | 예 |
|---|---|
| 사무소 처리 오류 | 번역 오기·서류 누락 등 사무소 잘못으로 다시 해야 하는 경우 |
| 고객 자료 변경 | 접수 뒤 서류·제출국·부수가 바뀌는 경우 |
| 제출처 추가 요구 | 제출기관이 다른 서류·번역·인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직접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대법원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증명서는 e-아포스티유 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는 발급할 때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해야 합니다. 번역·공증·해외 배송까지 함께 맡기거나 제출처 요구를 확인받고 싶을 때 접수해 주세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대로 영문으로 바꾼 서류는 없습니다. 법원이 발급하는 '영문증명서'는 본인·부모·배우자와 출생·현재 혼인 사항을 담은 별도 증명서입니다. 제출처가 이 서류로 충분한지, 국문 증명서의 번역공증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제출처가 정합니다. 번역을 요구하면 번역문을 공증한 뒤 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번역문은 원문과 별도로 인증합니다. 제출국 공증인의 번역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제출처 안내문을 보내 주시면 맞는 경로를 알려 드립니다.
해외에 있는데 맡길 수 있나요?
네. 아포스티유 접수는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대리권 확인 서류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부터 맡기실 때 필요한 위임 서류는 접수 후 안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부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1건당 1,000원(전자수입인지)입니다. 사무소 비용은 서류 수·번역 여부·배송지에 따라 달라 서류 확인 후 확정 견적으로 알려 드리고, 기간도 사무소 처리·정부기관·배송을 나눠 안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간편 접수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지금 상태
- 자동 접수 완료 — 아직 담당자가 검토하기 전입니다.
- 회신 방법
- 회신 시간
- 평일 09:30~17:30 업무시간에 담당자가 확인해 회신합니다.
다음 순서
- 담당자가 제출처 요구와 서류 상태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더 있으면 먼저 여쭙니다.
- 확정 견적(포함 범위·추가 비용·단계별 일정)을 보내 드립니다.
- 견적에 동의하시면 결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결제 링크 발송). 결제가 확인되면 접수가 확정됩니다.
- 접수·검토·인증 접수·완료·배송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전화·이메일로 다시 문의하실 때 이 접수번호를 알려 주시면 같은 건으로 이어서 안내합니다. 견적을 받기 전까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공식 자료와 확인일(2026-10-09)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대상 문서·공증·대리 신청·수수료·처리기간) — www.oka.go.kr
- 대한민국 e-아포스티유 —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 목록 — www.apostille.go.kr
-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www.gov.kr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영문증명서 — efamily.scourt.go.kr
- 대법원 보도자료 —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개시(2019-12-27) — www.scourt.go.kr
- 외교부 보도자료 —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2019-12-27 시행) — www.mofa.go.kr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 www.law.go.kr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영문증명서) — www.law.go.kr
-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공지(2025-01-15) — 회사·사립학교 발행 문서의 공증, 번역문 별도 공증 — overseas.mofa.go.kr
-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공지(2024-01-30) — 번역문 공증 후 아포스티유 — overseas.mofa.go.kr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단정하지 않고 '제출처·발급국에 따라 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비전 아포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