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별 안내 · 가족·혼인
접수 가능공문서(대법원 발급)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와 해외 제출 안내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이 발급하는 공문서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제출처가 현재 혼인만 보는지, 이혼을 포함한 혼인 이력까지 보는지에 따라 일반·상세증명서를 고릅니다.
운영 비전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이원중 · 내용 확인일 2026-10-09 ·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모르면 인증 경로 찾기
대상과 접수 상태
-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 — 접수 가능
- 협약 비가입국 제출 — 영사확인 후 대사관 인증(사전 검토)
- 외국 혼인증명서를 한국에 제출 — 해외 발급 서류 안내
접수 상태 — 접수 가능: 표준 절차로 바로 진행 · 사전 검토: 서류·제출처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 여부와 견적 안내 · 정보 안내: 이 페이지에서는 안내만 하고 개별 상담으로 진행
혼인관계증명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구분할 내용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요구 범위 |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 상세증명서는 혼인과 이혼 사항까지 담습니다. 재혼·이민 심사처럼 이력을 보는 제출처는 상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 영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자체의 영문판 발급 여부는 접수 전 확인합니다. 법원 영문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사항이 들어 있어, 제출처가 인정하면 대신 쓸 수 있습니다. |
| 제출 목적 | 국제결혼 신고, 배우자 비자, 이민 심사 등 목적에 따라 함께 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가 달라집니다. |
| 번역 언어 | 제출국 언어 번역과 번역공증 필요 여부는 제출처에 따라 확인합니다. |
발급과 준비물
- 발급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시·구·읍·면·동
- 온라인 발급
- 가능. 인터넷 발급 무료, 방문 발급 1통 1,000원(정부24 기준).
- 누가 신청하나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대리인은 위임 필요.
- 사무소에 보낼 것
- 서류 이름·제출국·제출 목적. 원본과 신분 확인 자료는 필요한 단계에서만.
진행 절차 — 고객이 할 일과 사무소가 할 일
고객이 할 일
- 제출처가 일반·상세 중 무엇을 원하는지, 번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직접 발급하거나 발급 대행을 요청합니다.
- 확정 견적에 동의하고 결제합니다.
비전 아포코리아가 할 일
- 함께 내야 하는 가족관계등록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번역 후 번역공증 촉탁을 대리합니다.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e-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 선택하신 방법으로 완료 서류를 보냅니다.
대행 범위
| 대행 항목 | 내용 | 상태 |
|---|---|---|
| 대리발급 |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발급 | 조건 확인 후 |
| 번역 | 제출처가 번역본을 요구할 때 | 진행 가능 |
| 공증 촉탁대리 | 원문은 공증 불필요 · 번역문만 공증 | 진행 가능 |
| 인증 신청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비협약국 영사확인 | 진행 가능 |
| 배송 | 직접 수령·국내 택배·해외 배송 | 진행 가능 |
발급·인증 권한은 각 공식 기관에 있으며, 사무소는 신청을 대행합니다. 승인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상품·비용·기간
표준 상품
가족관계등록 서류 아포스티유
- 적용 조건
- 한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1종 1부, 아포스티유 협약국 제출 기준
- 포함
- 서류 확인, 번역·공증 촉탁대리·인증 신청
- 추가 비용 항목
- 발급 대행, 번역·번역공증(언어·쪽수), 추가 부수, 국제 배송, 비협약국 대사관 인증, 부가세
- 총액
- 서류 확인 후 확정 견적 — 서류 수·언어·쪽수·부수·인증 범위·배송지로 정합니다.
- 정부 수수료
- 아포스티유 1건당 1,000원(전자수입인지, 재외동포청 기준·확인일 2026-10-09) — 사무소 비용과 별도
- 처리 시작
- 확정 견적에 동의하고 결제가 확인된 뒤, 원본이 필요한 단계는 원본이 도착한 날부터
- 기간
- 사무소 처리 · 정부기관 처리 · 배송을 나눠 견적과 함께 안내합니다. 정부기관 처리기간을 전체 완료기간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배송
- 직접 수령, 국내 택배, 해외 배송 중 선택(배송비는 지역·방법에 따라 견적에 포함)
취소·재처리 조건
다시 진행해야 할 때는 원인을 아래처럼 나눠 처리합니다. 경우별 비용 부담과 취소·환불 기준은 확정 견적서에 적어 드리고, 결제 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 구분 | 예 |
|---|---|
| 사무소 처리 오류 | 번역 오기·서류 누락 등 사무소 잘못으로 다시 해야 하는 경우 |
| 고객 자료 변경 | 접수 뒤 서류·제출국·부수가 바뀌는 경우 |
| 제출처 추가 요구 | 제출기관이 다른 서류·번역·인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 사항만, 상세증명서는 혼인과 이혼 사항까지 보여 줍니다. 제출처가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자체의 영문판 발급 여부는 접수 전에 확인해 안내합니다. 법원 영문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처가 인정하면 쓸 수 있고, 아니라면 번역 후 번역공증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어디서 받나요?
재외동포청이 발급합니다. 대법원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는 e-아포스티유로 온라인 발급도 됩니다.
국제결혼 신고에 어떤 서류를 같이 내나요?
나라와 기관마다 다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 목록을 보내 주시면 한 번에 정리해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부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1건당 1,000원입니다. 사무소 비용은 번역 언어·부수·배송지에 따라 서류 확인 후 확정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간편 접수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지금 상태
- 자동 접수 완료 — 아직 담당자가 검토하기 전입니다.
- 회신 방법
- 회신 시간
- 평일 09:30~17:30 업무시간에 담당자가 확인해 회신합니다.
다음 순서
- 담당자가 제출처 요구와 서류 상태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더 있으면 먼저 여쭙니다.
- 확정 견적(포함 범위·추가 비용·단계별 일정)을 보내 드립니다.
- 견적에 동의하시면 결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결제 링크 발송). 결제가 확인되면 접수가 확정됩니다.
- 접수·검토·인증 접수·완료·배송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전화·이메일로 다시 문의하실 때 이 접수번호를 알려 주시면 같은 건으로 이어서 안내합니다. 견적을 받기 전까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공식 자료와 확인일(2026-10-09)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대상 문서·공증·대리 신청·수수료·처리기간) — www.oka.go.kr
- 대한민국 e-아포스티유 —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 목록 — www.apostille.go.kr
-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www.gov.kr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 www.law.go.kr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영문증명서) — www.law.go.kr
-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공지(2025-01-15) — 회사·사립학교 발행 문서의 공증, 번역문 별도 공증 — overseas.mofa.go.kr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단정하지 않고 '제출처·발급국에 따라 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비전 아포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