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별 안내 · 유학·취업
접수 가능사문서(회사 발급)
한국 재직증명서 아포스티유와 해외 제출 안내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뒤 그 공증문서에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운영 비전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이원중 · 내용 확인일 2026-10-09 ·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모르면 인증 경로 찾기
대상과 접수 상태
- 한국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협약국에 제출 — 접수 가능(공증 후 아포스티유)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급한 재직증명 — 공문서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접수 전 발급기관 확인)
- 외국 회사 재직증명서를 한국에 제출 — 현지 공증 후 발급국 인증 대상
접수 상태 — 접수 가능: 표준 절차로 바로 진행 · 사전 검토: 서류·제출처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 여부와 견적 안내 · 정보 안내: 이 페이지에서는 안내만 하고 개별 상담으로 진행
재직증명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구분할 내용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발급 주체 | 민간 회사 발급 = 사문서 → 공증 후 법무부 아포스티유. 국가·지자체 발급 = 공문서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 서명·직인 | 대표자(또는 권한자) 서명·회사 직인이 있어야 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서명·날인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 방식입니다. |
| 기재 내용 | 재직기간·직책·담당업무가 제출 목적(비자·경력 인정)과 다른 서류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 영문 발급 | 회사가 영문 재직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면 번역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국문만 있으면 번역 후 번역문을 따로 공증합니다. |
발급과 준비물
- 발급처
- 재직 중인 회사(인사·총무 부서). 공적 온라인 발급 경로는 없습니다.
- 공증
- 필요. 재외동포청·법무부가 지정한 공증사무소는 없으며, 일반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 대리
- 공증은 대리 촉탁이 가능하지만 대리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선서인증은 대리 불가).
- 사무소에 보낼 것
- 재직증명서 사본(이름·서명 부분), 제출국·제출처 안내문. 원본은 견적 확정 뒤.
진행 절차 — 고객이 할 일과 사무소가 할 일
고객이 할 일
- 회사에서 서명·직인이 있는 재직증명서(가능하면 영문)를 받습니다.
- 제출처가 번역·부수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 견적에 동의하고 결제합니다.
비전 아포코리아가 할 일
- 기재 내용과 서명·직인을 확인합니다.
- 공증 촉탁을 대리합니다(번역이 필요하면 번역문도 별도 공증).
- 공증문서에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
- 선택하신 방법으로 보냅니다.
대행 범위
| 대행 항목 | 내용 | 상태 |
|---|---|---|
| 대리발급 |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라 대신 발급하지 않음 | 하지 않음 |
| 번역 | 국문 재직증명서를 제출국 언어로 | 진행 가능 |
| 공증 촉탁대리 | 원문 공증 · 번역문 별도 공증 | 진행 가능 |
| 인증 신청 | 법무부 아포스티유 / 비협약국 영사확인 | 진행 가능 |
| 배송 | 직접 수령·국내 택배·해외 배송 | 진행 가능 |
발급·인증 권한은 각 공식 기관에 있으며, 사무소는 신청을 대행합니다. 승인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상품·비용·기간
표준 상품
재직·경력증명서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적용 조건
- 한국 회사 발급 재직증명서 1종 1부(1~2쪽), 번역 1개 언어, 협약국 제출 기준
- 포함
- 서류 확인, 번역·공증 촉탁대리·인증 신청
- 추가 비용 항목
- 번역 언어·쪽수, 추가 부수, 국제 배송, 비협약국 대사관 인증, 부가세
- 총액
- 서류 확인 후 확정 견적 — 서류 수·언어·쪽수·부수·인증 범위·배송지로 정합니다.
- 정부 수수료
- 아포스티유 1건당 1,000원(전자수입인지, 재외동포청 기준·확인일 2026-10-09) — 사무소 비용과 별도
- 처리 시작
- 확정 견적에 동의하고 결제가 확인된 뒤, 원본이 필요한 단계는 원본이 도착한 날부터
- 기간
- 사무소 처리 · 정부기관 처리 · 배송을 나눠 견적과 함께 안내합니다. 정부기관 처리기간을 전체 완료기간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배송
- 직접 수령, 국내 택배, 해외 배송 중 선택(배송비는 지역·방법에 따라 견적에 포함)
취소·재처리 조건
다시 진행해야 할 때는 원인을 아래처럼 나눠 처리합니다. 경우별 비용 부담과 취소·환불 기준은 확정 견적서에 적어 드리고, 결제 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 구분 | 예 |
|---|---|
| 사무소 처리 오류 | 번역 오기·서류 누락 등 사무소 잘못으로 다시 해야 하는 경우 |
| 고객 자료 변경 | 접수 뒤 서류·제출국·부수가 바뀌는 경우 |
| 제출처 추가 요구 | 제출기관이 다른 서류·번역·인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는 왜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재외동포청은 국가·지자체가 작성한 문서와 공증문서 등을 아포스티유 대상으로 하고, 민간이 작성한 문서는 공증을 받은 뒤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사 발급 재직증명서는 민간 작성 문서라 공증이 먼저입니다.
영문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받으면 번역공증이 필요 없나요?
회사가 영문으로 발급하고 제출처가 영문을 받는다면 번역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영문 재직증명서 자체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는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아포스티유 기간은요?
공증 일정에 법무부 아포스티유 처리와 배송이 더해집니다. 정부기관 처리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안내하지 않으며, 사무소 처리·기관·배송을 나눠 견적과 함께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 재직증명서도 공증이 필요한가요?
국가·지자체가 작성한 재직증명은 공문서라 공증 없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대상입니다.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접수 때 알려 주세요.
해외에 있는데 공증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공증은 대리 촉탁이 가능하지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위임 서류는 접수 후 안내합니다. 내용의 진실을 선서하는 선서인증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간편 접수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지금 상태
- 자동 접수 완료 — 아직 담당자가 검토하기 전입니다.
- 회신 방법
- 회신 시간
- 평일 09:30~17:30 업무시간에 담당자가 확인해 회신합니다.
다음 순서
- 담당자가 제출처 요구와 서류 상태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더 있으면 먼저 여쭙니다.
- 확정 견적(포함 범위·추가 비용·단계별 일정)을 보내 드립니다.
- 견적에 동의하시면 결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결제 링크 발송). 결제가 확인되면 접수가 확정됩니다.
- 접수·검토·인증 접수·완료·배송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전화·이메일로 다시 문의하실 때 이 접수번호를 알려 주시면 같은 건으로 이어서 안내합니다. 견적을 받기 전까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공식 자료와 확인일(2026-10-09)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대상 문서·공증·대리 신청·수수료·처리기간) — www.oka.go.kr
- 공증인법 제2조·제31조·제57조·제57조의2 — www.law.go.kr
-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공지(2025-01-15) — 회사·사립학교 발행 문서의 공증, 번역문 별도 공증 — overseas.mofa.go.kr
-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공지(2024-01-30) — 번역문 공증 후 아포스티유 — overseas.mofa.go.kr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단정하지 않고 '제출처·발급국에 따라 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기관 안내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비전 아포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