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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계약서 인증, 어떻게 진행하나요?

회사·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라 공증을 먼저 받은 뒤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제출 국가의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3초 요약 — 사문서 → 공증 후 법무부 아포스티유(비협약국은 공증 후 영사확인). 정확한 절차는 인증 경로 찾기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문서 성격

사문서(회사·개인 작성)

공증 필요 여부

필요 —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

번역·인증 필요 여부

제출국·제출처 요구에 따라 번역,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국가·지자체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민간 작성 문서는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국가·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이면 공문서로 공증 없이 진행합니다(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확인일 2026-10-09). 정확한 절차는 인증 경로 찾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필요한 대표 상황

  • 해외 지사·법인 간 거래 계약
  •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
  • 국제 용역·공급 계약

약정서도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약정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적은 문서로, 계약서와 같이 회사·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입니다. 그래서 공증을 먼저 받은 뒤 법무부 아포스티유(비협약국은 공증 후 영사확인)를 받는 순서가 같습니다. 약정서 안내는 이 페이지로 합쳤습니다.

약정서가 필요한 대표 상황

  •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 합의
  • 해외 투자·업무 제휴 약정
  • 해외 채권·채무 관계 약정

진행 절차

  1. 계약서 작성 및 공증사무소 촉탁대리 신청(공증)
  2. 제출국이 협약 가입국이면 공증 후 아포스티유
  3. 비협약국이면 공증 후 영사확인 및 대사관 인증
  4. 필요 시 번역 및 번역공증 진행

자주 제출되는 국가

상담 신청

서류 종류 선택 (복수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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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제출이 어려우시면 이메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pokorea@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