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서류 인증 안내
카자흐스탄에 한국 서류를 제출하시나요?
서류·발급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절차, 카자흐스탄 공식기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3초 요약 — 2001년 협약 발효 → 아포스티유만으로 제출 가능(영사확인 불필요). 사문서는 공증이 먼저 필요합니다.
HCCH 공식 현황 — 가입서 기탁 2000-04-05 · 발효 2001-01-30 · 한국과 적용: 예(한국 측 이의제기 없음). HCCH 아포스티유 협약 현황표 기준(2026-10-03 확인)
카자흐스탄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시나요?
서류를 눌러 발급기관·온라인 발급 여부·인증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식기관 표시가 있는 링크만 정부·법원·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가족·개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기관 — 대한민국 법원(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
학력·경력
학위증명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기관 — 재학·졸업한 학교(학위증명서) / 경찰청(범죄경력회보서)
기업·사업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기관 — 등기소(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청(사업자등록증명)
공식기관 명칭·URL은 확인 시점 기준이며 개편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제출을 위한 인증 절차
카자흐스탄 제출용 한국 서류,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제출 목적별 안내
제출기관·상황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는 참고용 대표 서류이며 단정적인 안내가 아닙니다.
취업·근로계약
범죄경력회보서·학위증명서가 실제 다수 사례로 확인됩니다.
국제결혼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실제 다수 사례로 확인됩니다.
유학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가 쓰일 수 있으나 정확한 목록은 확인 필요입니다.
사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이 쓰일 수 있으나 정확한 목록은 확인 필요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서류
카자흐스탄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에 제출한다면, 카자흐스탄 측 발급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 · 전자정부포털(egov.kz)
카자흐스탄은 법무부 관할 문서에 한해 전자정부포털(egov.kz)을 통한 전자아포스티유(e-Apostille) 서비스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코드로 온라인 발급·조회가 가능합니다.
번역 공증 방식
카자흐스탄은 별도의 선서번역사 제도가 없어, 번역업체·개인 번역사가 번역한 문서를 공증인이 번역자 서명만 공증하는 방식입니다.
카자흐스탄 공식기관
아래 링크는 카자흐스탄 정부 및 관련 공식기관의 안내입니다. 실제 제출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접수 방법·구비서류·수수료는 반드시 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비전 아포코리아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직접 준비하기 어려우신가요? 서류 발급부터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비전 아포코리아에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자흐스탄에 제출할 서류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카자흐스탄은 2001년 1월 30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공문서는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류는 어디서 아포스티유를 받나요?
법무부 관할 문서는 전자정부포털(egov.kz)에서 전자아포스티유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 수수료·번역비·공증비·대행료는 각각 별도이며 서류·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견적받기에서 개별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서류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네, 여러 건을 함께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받기에서 수량을 알려주세요.
비전 아포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