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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국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1992-04-27 발효)

세르비아 서류 인증 안내

세르비아에 한국 서류를 제출하시나요?
서류·발급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절차, 세르비아 공식기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3초 요약 — 1992년 협약 발효 → 아포스티유만으로 제출 가능(영사확인 불필요). 사문서는 공증이 먼저 필요합니다.

HCCH 공식 현황 — 승계선언 기탁 2001-04-26 · 발효 1992-04-27 · 한국과 적용: 예(한국 측 이의제기 없음). HCCH 아포스티유 협약 현황표 기준(2026-10-03 확인)

세르비아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시나요?

서류를 눌러 발급기관·온라인 발급 여부·인증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식기관 표시가 있는 링크만 정부·법원·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가족·개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기관 — 대한민국 법원(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기관) ・ 정부24 (공식기관)

학력·경력

학위증명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기관 — 재학·졸업한 학교(학위증명서) / 경찰청(범죄경력회보서)

정부24 (공식기관)

기업·사업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기관 — 등기소(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청(사업자등록증명)

공식기관 명칭·URL은 확인 시점 기준이며 개편될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 제출을 위한 인증 절차

세르비아 제출용 한국 서류,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류 발급→ ② 사문서인 경우 공증→ ③ 세르비아어 번역 필요 여부 확인→ ④ 아포스티유→ ⑤ 세르비아 제출기관 제출
세르비아는 1992년부터 아포스티유 단일 절차를 사용합니다. 별도의 영사확인·대사관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제출 목적별 안내

제출기관·상황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는 참고용 대표 서류이며 단정적인 안내가 아닙니다.

국제결혼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쓰일 수 있으나 정확한 목록은 확인 필요입니다.

취업·이주

범죄경력회보서·학위증명서가 쓰일 수 있으나 정확한 목록은 확인 필요입니다.

유학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가 쓰일 수 있으나 정확한 목록은 확인 필요입니다.

사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이 쓰일 수 있으나 정확한 목록은 확인 필요입니다.

「세르비아 제출은 특정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는 식의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요구서류는 제출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세르비아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서류

세르비아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에 제출한다면, 세르비아 측 발급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발급기관

1심 법원(osnovni sud)이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며, 특히 베오그라드 제1기초법원(First Basic Court in Belgrade)이 주요 창구로 확인됩니다. 법무부 국제법률지원국(Sector for International Legal Assistance)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번역·전자 아포스티유

세르비아 내에서는 상시 공인법정통역사(stalni sudski tumač)의 번역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등록 명부는 확인 필요입니다. 전자 아포스티유 시스템 여부도 이번 확인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아 확인 필요입니다.

법무부 수수료는 서류 1건당 2,090 디나르(RSD)로 확인되나(HCCH 자료 기준), 법원 접수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아 확인 필요입니다.

세르비아 공식기관

아래 링크는 세르비아 정부 및 관련 공식기관의 안내입니다. 실제 제출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Ministarstvo pravde)mpravde.gov.rs
베오그라드 제1기초법원prvisud.rs
주세르비아 한국대사관overseas.mofa.go.kr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apostille.go.kr

정확한 접수 방법·구비서류·수수료는 반드시 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비전 아포코리아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직접 준비하기 어려우신가요? 서류 발급부터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비전 아포코리아에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르비아에 제출할 서류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세르비아는 1992-04-27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공문서는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 서류는 어디서 아포스티유를 받나요?

1심 법원(osnovni sud), 특히 베오그라드 제1기초법원이 주요 발급 창구이며, 법무부 국제법률지원국도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번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공인법정통역사(stalni sudski tumač)의 번역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등록 명부는 확인 필요이니 제출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부 수수료는 건당 2,090 RSD로 확인됩니다(HCCH 자료 기준). 법원 접수 수수료는 확인 필요입니다. 견적받기에서 개별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서류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네, 여러 건을 함께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받기에서 수량을 알려주세요.

다른 국가의 인증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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